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의 존엄한 마무리를 직접 결정하고 싶지만, 연명치료 중단 기준과 절차를 몰라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 또는 가족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복잡한 법적 용어와 절차 앞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연명치료 중단, 법적 기준은?
연명치료 중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환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의학적,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이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만 연명치료 중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만약 의식이 없다면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그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특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종류
법적으로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심정지 시 가슴 압박, 제세동 등으로 심장 기능을 되살리려는 시술
- 인공호흡기 착용: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 장치로 호흡을 보조하는 시술
- 혈액 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기계를 통해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술
- 항암제 투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는 항암 치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치료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중단 없이 제공됩니다.
연명치료 중단 절차 알아보기
연명치료 중단 절차는 크게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확실하고 존중받는 방법은 환자 스스로 미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1단계: 환자 의사 확인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질병 진단 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가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2단계: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가족의 결정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료진은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 제도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는 미래에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나의 존엄한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